국토교통부령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7.10.26, 2019.12.9, 2021.10.14, 2023.5.25, 2024.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5.25>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2024.12.31, 2025.12.2>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진자료의 확인을 말한다)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⑥**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2024.12.31>

**⑦**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3.5.25>

**⑧**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2,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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