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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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3, 2017.5.29, 2024.5.7>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5.3>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5.3, 2017.5.29>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2020.5.26, 2024.5.7>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2020.5.26, 2024.5.7>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10.1, 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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