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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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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