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동시설의 사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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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1년 이상(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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