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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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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