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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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 부칙

부칙 <제9542호,2009.3.25>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2호,2010.4.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3>까지 생략


<6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제3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01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951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57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9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1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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