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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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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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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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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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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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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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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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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