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02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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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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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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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ㆍ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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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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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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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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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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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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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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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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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삭제 <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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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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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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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310호,196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6호,197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0호,1973.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6호,1979.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제3호,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및 제1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148>생략
부칙 <제15946호,19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2>내지 <15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교육부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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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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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시기등)**①** 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 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
(보결선정사유)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
(장학생의 선정등)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16, 2001.1.31,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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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지원서등)**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5.11>
1. 이력서(연구원에 한한다)
2. 최근 또는 최종학교 2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 최근의 연구업적증명서 및 연구논문의 논제와 연구 계획서. 다만, 연구원에 한한다.
3. 삭제 <2006.6.26>
4.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5. 삭제 <1976.5.11>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원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장학생 지원서의 전공학과 난에서 별표 전공학과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장학생 심사결정통보)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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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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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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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계속 지급)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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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제출등)**①** 영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학기말 및 학년말 성적보고서를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료 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하여 분기별 연구상황보고서 및 연간연구실적보고서를 분기별 및 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3호,1973.8.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학생 선정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4조에 해당되는 장학생의 선정시기는 1973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86호,197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571호,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학금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로 한다.
<30>내지 <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