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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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사무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부담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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