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d930b -
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e738 -
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15495 -
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a472 -
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bb5d9 -
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484 -
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e258 -
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76304 -
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69e21 -
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