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평정)
재판연구원규칙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55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52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호,2019.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7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23.1.31>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2024.1.2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호,2025.1.23>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55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52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호,2019.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7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23.1.31>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2024.1.2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호,2025.1.23>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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