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