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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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 부칙

부칙 <제7496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ㆍ관계 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886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11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4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0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9843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2011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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