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5조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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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 부칙

부칙 <제2066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1224호,2008.12.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
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제54조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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