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