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