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8 (준용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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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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