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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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5.1.7>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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