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의1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