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전자정부법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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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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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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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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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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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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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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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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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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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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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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