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과태료)
전자정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3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45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4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37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962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07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부칙 <제1903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4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3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45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4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37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962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07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부칙 <제1903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4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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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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