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1조의1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