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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