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6>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6>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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