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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