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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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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