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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