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제5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6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4.10.22>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제5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6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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