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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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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