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396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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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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