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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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직업안정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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