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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