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18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해당 신고기간의 내국면세물품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④**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해당 신고기간의 내국면세물품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④**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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