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 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2019.2.12, 2021.2.17, 2024.2.29>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19.2.12, 2023.2.28, 2024.2.29>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⑤** 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3.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9933" alt="img125389933"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img>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 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2019.2.12, 2021.2.17, 2024.2.29>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19.2.12, 2023.2.28, 2024.2.29>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⑤** 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3.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9933" alt="img12538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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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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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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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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