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양벌규정)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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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2333호,2014.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87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소득인정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11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8호,2018.1.16>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0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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