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7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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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나. 전동기 시험성적서
다. 감속기 시험성적서
라. 제동기 시험성적서
마. 운반기 계량증명서
바. 설치장소 약도
2.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3.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다. 설치장소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일
2. 수시검사: 30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24.9.2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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