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중소기업기본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2026.3.17>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다. 삭제 <2024.1.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2026.3.17>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다. 삭제 <2024.1.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