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f208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ab3e6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abc3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1d4ba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7fa98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0e30a -
2021-12-2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d8376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7b3f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a0ac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442a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