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2025.1.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2025.1.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