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cee5 -
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747f0 -
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d04cc -
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4ed4 -
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12191 -
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6cda0 -
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