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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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 부칙

부칙 <제281호,1985.12.31>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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