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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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06.04.24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2개 조문 법무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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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2개 조문

  1. (목적)
    규칙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 부칙

    부칙 <제281호,1985.12.31>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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