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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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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