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9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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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857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694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045호,2020.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용령 제27조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7조"를 "임용령 제27조"로 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을 "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행정직ㆍ기술직군"을 "행정직ㆍ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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