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1.11.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3.6.13>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1.11.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3.6.13>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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