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삭제 <1999.7.3>

제36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9.7.3>

## 부칙

부칙 <제653호,1995.7.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1996.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0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0조제27조ㆍ별표 2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0일이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내무부령 제653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호,1998.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7.3>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여분은 이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5호,1999.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5급공무원 및 6급공무원과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등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던 교육훈련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이후 2001년 7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개과정당 2주이상은 15점, 1주이상 2주미만은 7.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 1주이상은 5점, 3일이상 1주미만은 2.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이후 2001년 7월 31일까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이상은 5점, 3일이상 1주미만은 2.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 및 6급공무원ㆍ8급공무원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점은 제25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8.1>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5호,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0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4조제25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7호,2005.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 구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8조제19조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의 성적평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부칙 <제307호,2005.12.6>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07.5.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07.12.1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1항 단서(가점 총점)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08.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0.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3.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교류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 평정을 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월(月)의 가산점은 0.1점(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점수)으로 평정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7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6.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업무 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8.5.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무원의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4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호,2018.5.2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3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 또는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308호,202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2.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7호,2023.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이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617호,2026.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