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징수

제22조의1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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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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