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정보의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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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 부칙

부칙 <제20800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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