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정관 기재사항)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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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8436호,2004.6.22>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3854호,2012.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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