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4개 조문 대통령령 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07-26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3c50f
  • 2014-11-19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98dc
  • 2013-03-23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4c06b
  • 2011-05-30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1de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3. (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정관 기재사항)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8436호,2004.6.22>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3854호,2012.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